금융정보분석원(이하 FIU)은 가상자산사업자(이하 사업자)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확인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를 공개했다.
FIU는 2022년 중 5개 원화마켓 사업자(두나무㈜, ㈜빗썸코리아, ㈜스트리미, ㈜코빗, ㈜코인원)를 대상으로 「특정금융정보법」(이하 특금법)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에 관한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고, 확인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였다.
특금법에 따라 개별 사업자 제재내용을 당사자 외 공개할 수 없지만, 주요 지적사항을 사례화하여 공개함으로써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.
FIU는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와 과태료(최대부과액 492백만원)를, 임직원에 대한 견책, 주의 등 조치요구를 부과하였으며,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, 향후 이행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개선이 미흡할 경우 추가 개선 요구할 예정이다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6jc_x_iJmJg&t=313s
FIU는 “금번 검사의 경우 신규 업권의 시장질서 확립 과정임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개선 유도에 초점을 두었으며, 향후 공개된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다 엄중하게 제재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참고> 주요 위법ㆍ부당 행위 예시 (상세 붙임)
주요 유형 | 주요 검사 사례 |
■ 비정상적 거래 | · 고객 甲은 외부로부터 거액의 가상자산을 입고받아 별도 매수 행위 없이 일방적 매도를 통해 현금화한 후 인출하는 비정상적 거래패턴을 지속 반복적으로 보임 ➡ 가상자산사업자 A는 고객 甲의 비정상적 의심거래에 대한 검토 미흡 |
■ 차명의심 거래 | · 고객 乙은 95세(1929년생)의 고령임에도 주로 새벽 시간에 거래하며, 자금세탁 의심을 회피하기 위해 99만원 이하로 분할거래 ➡ 가상자산사업자 B는 고객 乙의 차명의심 거래 여부 검토 미흡 |
■ 내부통제 미흡 | · 가상자산사업자 C의 임직원 丙은 배우자 명의의 계정으로 사업자 C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함 ➡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(임직원 매매제한) 이행 부적절 |
금년에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는 계속 이루어질 예정이다.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, 하반기에는 5대 원화마켓 사업자의 현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차명의심 거래,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위험이 높은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검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.
FIU는 향후에도 검사 결과에 따른 주요 문제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*하여 다른 사업자의 위법ㆍ부당행위 발생을 방지하고, 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등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관련 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.
* ’22.9.29일「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위법ㆍ부당행위 사례(I)」기배포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79699?srchCtgry=&curPage=&srchKey=&srchText=&srchBeginDt=&srchEndDt=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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