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달 10만원 납입으로 3년 후 최대 1,440만원,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세요
저소득 청년 10만4천명 대상, 7월 18일부터 '5부제' 신청
출처:보건복지부 보도자료,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하세요
안녕하세요. 동재아빠입니다.
당장은 아니지만 이 제도가 "추가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만 15~39세까지 가입 연령을 확대하고, 근로·사업소득 기준(월 50만 ~200만)을 적용하지 않을 예정이다" 하니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1:1 또는 1:3의 추가 적립을 해주는 '청년내일저축계좌' 가입자를 오는 7월 18일부터 모집한다고 2022년 6월 30일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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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보건복지부,청년내일저축계좌,청년내일저축계좌 ,청년내일저축계좌
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. 3년 만기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과 예금이자를 수령하게 된다.
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,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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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(7.18~29일)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한다.
- 월요일(18, 25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.6인 청년
- 화요일(19, 26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.7인 청년
- 수요일(20, 27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.8인 청년
- 목요일(21, 28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.9인 청년
- 금요일(22, 29일)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.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
-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 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,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(8.1~5일)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.
□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요건과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.
○ (가입요건)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~34세 청년 중 근로·사업 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어야 하며
-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이고,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.5억 원,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 원,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.7억 원 이하여야 한다.
보건복지부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사업 세부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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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8일 신청은 아래 링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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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bokjiro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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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보건복지부,청년내일저축계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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