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래는 KISA의 가상자산사업자용 ISMS 세부점검항목 공지의 파일에 있는 내용중 일부다
가상자산 노드서버, 키관리 시스템, 월렛서버, 월렛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 주요직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계정/권한을 특수 계정/권한으로 식별하고 있는가? |
가상자산 노드서버존(블록체인 참여 및 거래를 발생시킬 수 있는 서버 등)은 내부 및 다른 서버존의 장비들과 불필요한 통신/터미널 접속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근을 제어하고 있는가? |
노드서버들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포트만 허용하고 있는가 - (권고)1024 이후 포트로 적용 |
월렛 접근 인원/시스템에 대한 별도 네트워크 존을 구성하고 접근통제 정책을 적용하고 있는가? |
월렛관련 서버에 직접 접속(SSH 등)하거나 클라우드 환경에서 해당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는 관리콘솔에 대한 접근통제(접근권한 분리, 망분리,추가인증,보안토큰 등)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? |
가상자산 거래 관련 중요 DB(월렛관련 DB, 회원DB, 가상자산 보유 현황 등)의 테이블 목록 등 저장, 관리되고 있는 정보를 식별하고 있는가? |
IDC 내부에 무선통신망 설치 및 운용을 금지하고 있는가? |
월렛 관련 시스템의 접속은 예외없이 외부네트워크를 통한 원격 접근을 금지하고 있는가? |
콜드월렛 작업시 월렛 및 개인키를 사용하는 노트북은 전용장비로 구성하고, 사용하지 않을때에는 전원을 OFF 또는, 네트워크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가? (목적외 SW 설치 및 인터넷 사용 금지) |
월렛(핫 월렛, 콜드 월렛 등) 개인키의 유출, 도난,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대책 및 절차를 수립ㆍ이행하고 있는가? - 신규 코인 상장 시 안전한 개인키 생성 및 배포, 보관 절차 - 개인키 passphrase 설정 및 관리 방안 - 개인키의 안전한 보관(핫월렛, 콜드월렛) - 개인키 접근 및 사용 절차 - 개인키 접근권한자에 의한 유출 및 권한 오남용 방지 대책 - 개인키 백업 및 소산 - 개인키 관련 책임추적성 확보 - 블록체인 및 핫/콜드 월렛 상의 보유량 변동 모니터링 - 기타(키 분할, passhrase 분할, 멀티시그, H/W월렛 등) |
멀티시그를 지원하지 않는 코인, 토큰, 플랫폼의 경우에도, 취급업소내 가상자산의 송/수신시 2인 이상의 MFA(Multi-Factor Authentication) 인증, 자체 개발한 멀티시그 기능(2개 이상의 key가 있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통제 적용) 등을 활용하여 보안이 강화된 안전장치를 적용하고 있는가? |
외부 인터넷 구간의 가상자산 노드서버와 분산원장을 동기화하는 취급업소의 노드서버에서는 개인키 및 개인키가 포함된 월렛을 사용하지 않도록 분리하고 있는가? 다만, 노드서버와 월렛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, 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? |
월렛의 개인키 보안강화를 위하여 멀티시그, 자체 개발 MFA 등 보안강화를 위한 추가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있는가? |
핫/콜드 월렛에서 사용되는 키, 패스프레이즈는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소산하여 보관하고 있는가? |
신규 가상자산 상장 시, 멀티시그 적용여부, 가상자산 노드서버 운영, 거래결과 확인방법 등 해당 코인 관련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적용하고 있는가? |
주요 작업관련 정보시스템 등 월렛 관련 응용프로그램 개발시에는 해당 가상자산의 월렛 관련 상세 위험평가(공인IP 필요, DMZ구간에 가상자산 노드서버 배치 필요, 불특정 IP/PORT 통신 등)를 근거로 보안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는가? |
https://www.msit.go.kr/web/msipContents/contentsView.do?cateId=_policycom2&artId=3155776
보도자료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
디지털뉴딜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제도 개선 추진 사이버침해대응과 박정아 사무관 연락처 044-202-6463 작성일 2020.11.01. 첨부파일 201102 조간 (보도) 디지털뉴딜 성공적 뒷받침을 위한 ISMS 제도 개선 추진(배포).hwp [ 66 KB ] 바로보기 ODT 다운로드
www.msit.go.kr
<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>
□ 가상자산 사업자, 중소기업에 특화된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.
ㅇ 그간 가상자산 사업은 금융 서비스 특성이 있지만, 사업자의 법적 지위 미비 등 제도적 기반 부재로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적합한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 심사항목을 적용하여 인증해왔다.
※두나무, 빗썸코리아, 코빗, 코인원, 스트리미, 플루토스디에스, 뉴링크 등 7개사 인증
ㅇ 특금법*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획득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을 계기로, 금융위원회(금융보안원)과 협업하여 가상자산에 특화된 점검항목(지갑·암호키, 전산원장 관리,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)을 개발하고, 올해 11월부터 공지하여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 심사에 적용하도록 할 예정이다.
*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(’21.3월 시행) :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요건에 정보보호 관리체계(ISMS) 인증 포함
※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시, “ISMS 기존항목”(325개) + “가상자산 특화항목”(56개)= 381개 점검
특화된 점검항목(지갑·암호키, 전산원장 관리, 비인가자 이체탐지 등 56개)는 핫월렛, 콜드월레 사용 비율과 암호키의 이중 체크 여부, 전산 원장 즉 DB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, 실제 이체를 누가 수행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.
ㅇ 그리고, 정보보호가 중요한 영세・중소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소모 없이 기업 스스로 정보보호관리체계(ISMS) 인증을 준비할 수 있도록 ISMS 인증항목절차(102개)를 경량화한 중소기업용 인증체계를 마련하여 인증 비용과 소요기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.
*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 중 (11월)
가상자산 ISMS-P 인증 문의는 테크파이 백남정 대표에게(teamorx@gmail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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